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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자신하는 검찰, 조국 부인 조사 없이 기소 '강수'

등록 2019.09.07 0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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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부인 기소…초강수

검찰, 증거물·진술 만으로 혐의 입증 자신

'무리한 기소' 비판…靑-檢 갈등 이어지나

조국 "부인, 방어권 행사할 것"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19.09.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19.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인사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기는 강수를 뒀다. 향후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전날 오후 10시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나 유선조사 없이 확보한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만을 바탕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정 교수의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3일 동양대 연구실과 대학 본관 총무복지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실제 동양대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일련번호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해 표창장을 수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직접 조사 없이도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을 종합해도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최 총장 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가 지난 2012년 9월7일로 공소시효가 전날 만료되는 상황도 검찰의 조사 없는 기소에 영향을 줬다.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자신감과 무관하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 가족을 기소하는 초유의 결단은 향후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등 과정에서 정 교수의 해당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 여론 역시 비등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터져 나온 검찰과 청와대 사이 갈등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기소 직후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도 "피의자의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이 아쉽다"라고 평했다.

아울러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 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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