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금감원 "키코 배상 관건은 은행의 수용"

등록 2019.12.13 13:37: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 15~41% 배상하라"

전체 키코 피해 기업 732곳, 손해배상비율 하한선은 10%

관건은 은행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달려…불수용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조위는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조위는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3일 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 피해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금액을 1490억원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피해기업 4곳 중 1곳에는 손실액의 41%를, 또 다른 1곳에는 20%를, 나머지 2곳에는 각각 1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이다.

관건은 은행이 이 같은 분조위 조정결정을 수락하느냐에 달렸다.

은행은 키코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10년)도 완성됐고, 분조위 조정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불수용 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은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키코 분조위 개최가 계속 지연됐다. 어떤 쟁점들이 있고, 어떻게 해소된 것인가.

"법적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왜 분쟁조정을 하는가 등 의문도 제기됐다. 은행이 배상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외부 자문을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당초 지급해야 됐던 건이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은행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충분히 설명해서 현재 금감원 판단에서 법적인 문제는 소멸됐다고 본다."

-모든 은행이 배상비율 등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가.

"은행 측의 반응을 보면 일부는 합의할 여건이 되는 것 같다. 외국계 은행이 불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외국은 더욱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환경이라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한다고 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전체 키코 피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732개다. 이 중 실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는 업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은행들과 협의를 했다. 실제 배상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피해기업과 은행의 요청 시 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은행 측의 수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읽어야 하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 당시에는 분조위 개최 전 은행들이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키코 분쟁 조정 건은 은행의 법률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은행에서 조정안 수락에 대한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다."

-피해기업과 은행이 조정안을 불수용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권고 사항이다. 강제성이 없다. 다만 피해기업의 경우 조정안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갈 땐 소멸시효 완성 문제를 다룰 수 있어서 (상황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안은 분쟁의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과가 있다."

-은행들 중 일부만 조정안을 수용하면 어떻게 되나.

"조정안을 불수용하더라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피해기업이 직접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느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맞지만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4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키코 계약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나머지는 은행과 협의해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상금액이 낮은 것 아닌가.

"아시다시피 키코 사건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 피해기업들은 당시 은행과의 여신 거래 등 사정이 있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배상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도 있다. 이번 배상비율은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내용이다. 또 조정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고려했다."

-배상비율의 상한, 하한선도 있나.

"배상비율 상한선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하한선은 10%로 설정한 내용을 내부에 보고했다. 얼마 전 DLF 분쟁조정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 이와 키코 분쟁조정은 차이점이 있다. DLF 건은 개인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고,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다. 배상비율 하한선을 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다.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배상비율 하한선을 10%로 결정했다. 상한선은 (예측해봤을 때) 50%는 넘을 수 없어 보인다."

-DLF 분쟁조정 때처럼 은행들 가운데 키코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은행이 있나.

"키코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미리 뜻을 보인 은행은 없었다. 키코 사건은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보고 은행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코 분조위 개최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추가 배상 문제 등 은행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 키코 분쟁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피해기업과 은행 모두에 계속 접촉하고, 양 당사자의 우려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했다. 키코와 유사한 외국 사례도 조사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키코와 같은 유사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한 사례가 있어 이 부분도 분쟁 당사자들에게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