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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많이 보는데…유튜브 광고, 성차별 '무법지대'

등록 2019.12.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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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아니면 5~20초 광고 반드시 봐야

"한 달 524편 중 31건이 성차별적 광고들"

'극실사 미녀' 등 자극적 문구 버젓이 쓰여

광고, 사업자 위주 수직적 규제서 벗어나야

[뉴욕=AP/뉴시스] 지난해 4월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촬영한 한 스마트폰에 유튜브 키즈와 유튜브 로고가 떠있는 모습. 2019.12.12.

[뉴욕=AP/뉴시스] 지난해 4월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촬영한 한 스마트폰에 유튜브 키즈와 유튜브 로고가 떠있는 모습. 2019.12.12.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성차별·폭력적 내용의 광고들이 국내에선 마땅히 규제할 길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프리미엄 회원이 아니면 영상을 보기 위해 최소 5초에서 20초 길이 광고 동영상을 반드시 봐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YWCA에 따르면 올해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유튜브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총 524편의 광고 중 성차별적 광고가 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WCA는 유튜브에서 여성 가슴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이를 젓가락으로 가르키는 모습이나 '극실사(실제 같다는 의미) 미녀게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가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가 일부 노출되거나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반 방송에서는 나올 수 없는 광고가 유튜브에서 문제없이 재생되는 이유는 유튜브 광고의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 광고는 방송법에 따라 사전 자율 심의는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가, 사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광고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규제한다. 반면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현재 유튜브 등 인터넷, 모바일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사후에 어떤 규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유튜브용, 인터넷용 광고를 아예 따로 제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받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광고 노출이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광고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9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유튜브로 사용시간이 460억분에 달했다. 특히 전체 세대 중 10대의 시청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방송보다 유튜브를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는 시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자 중심의 수직적 규제 체제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수평적 규제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최우정 교수는 "방송 광고 규제는 방송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수직적 방식"이라며 "유튜브 광고 등도 방송과 형식상 다른 점이 전혀 없는데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와 상관없이 비슷한 형식의 콘텐츠는 콘텐츠별로 수평적으로 규제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EU 등 유럽 국가들은 콘텐츠가 방송의 성격을 가지느냐를 따져 콘텐츠 자체를 규제하고 있어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최 교수는 "20년 전부터 광고에 대한 수평적 규제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광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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