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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여친 치었다' 상습 보험사기 20대 연인 덜미

등록 2019.12.24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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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여친 치었다' 상습 보험사기 20대 연인 덜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보행자 충돌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연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차에 치여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6)씨를 구속하고, B(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4일부터 지난 4월17일까지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를 12차례 꾸며 보험사 5곳으로부터 105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차 중 후진하다 B씨를 치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신고로 타낸 보험금을 쇼핑·외식 등 데이트 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측은 사고 12건의 가해·피해자가 같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잠적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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