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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파기환송' 안태근, 석방…구속 1년만에 직권보석

등록 2020.01.09 1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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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권 보석도

안태근, 1심에서 법정구속…1년 만에 석방

박균택 '안태근에 인사 부탁' 진술서 제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법정구속 1년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1월23일 구속된 지 351일 만에 대법원이 직권으로 보석(保釋)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지현(47·33기)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해 1월23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018년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대전고검, 광주·대전·청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박균택 당시 광주고검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018년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대전고검, 광주·대전·청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박균택 당시 광주고검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은 안 전 검사장 상고심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원장은 진술서에서 자신이 안 전 검사장에게 다른 후배 검사의 인사 관련 부탁을 전했고, 이에 따라 서 검사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들은 박 원장의 진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박 원장 진술서가 핵심적인 요소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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