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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30일 대법선고…직권남용 판단 주목(종합)

등록 2020.01.23 1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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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특별기일 열고 전합 선고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하급심서 유죄

직권남용죄 성립 판단 기준 마련 주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8년 1월23일 2심 선고가 내려진 지 2년여 만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면서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그간 쟁점이 돼 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서 공무원의 '직권'의 범위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권한 범위 및 공범 처벌 가능성 등도 각 사건마다 재판부의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의 명확성 원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렸지만, 소수의견을 통해 '공무원의 직권은 내용과 범위가 언제나 법령의 규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넓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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