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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2년만에 결론 낸다…13일 대법 선고

등록 2020.02.12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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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해 포털 댓글조작 혐의

1심 "공정 선거 저해" 징역 3년6월

2심 "댓글조작 기획·주도" 징역 3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지난 2018년 1월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단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를 포함해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전처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김씨 등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게 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 정보 또는 부정 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다.

또 이같은 행위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등도 또다른 쟁점이다.

아울러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돈이 제공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전망이다. 김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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