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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화상담·처방의 일시적 허용, 의료진 판단의 문제"

등록 2020.02.25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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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감염가능성을 줄이는 단기간 내 제한적인 조치"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photo@newsis.om

[서울=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당사자인 의사들이 거부에 나선 것에 대해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엇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브리핑에서 전화상담, 처방의 일시적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말한 바 있다. 관련해 의협과 협의 진행 중이고 이 판단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침을 세웠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전화상담과 처방 정책을 정부가 밝혔는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하겠지만 거의 도움이 되는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전화나 보지 않고 하는 것이 현저하게 위험하다는 판단까지도 전화상담으로 하라고까지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고 또 환자들의 이동에 따라서 의료기관들의 감염가능성도 높아지는 이중삼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간 내의 제한적이고 부득이한 조치"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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