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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개학연기 중 돌봄 요금지원 확대…38% 인하 효과

등록 2020.02.2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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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27일 정부지원 비율 확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요금 해당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개학연기,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0.02.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개학연기,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개학연기,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2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지원 비중을 0~85%에서 40~90%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돌봄교실, 시설, 가족돌봄휴가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결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가 맞벌이부부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보내주는 공공 양육지원 제도다.

지원 기간은 내달 2일부터 27일이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한 요금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대상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족이다. 기존 이용자는 물론 신규 이용자 모두 적용된다.

여가부는 "개학연기 연장 등으로 필요할 경우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은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356만2000원 이하) 가정은 기존 85% 지원에서 90%로 늘어난다. 이용 가정은 시간당 1483원에서 989원만 내면 된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2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비중을 0~85%에서 40~90%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은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늘어난다. (사진=여성가족부 자료 캡쳐) 2020.02.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2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비중을 0~85%에서 40~90%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은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늘어난다. (사진=여성가족부 자료 캡쳐) [email protected]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월 712만4000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금 전액(시간당 9890원)을 냈다. 이 기간 중에는 정부가 요금 40%를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시간당 3956원을 깎아주는 셈이다.

중위소득 75~120%(나형)는 지원금이 55%에서 60%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20~150%(다형)은 15%에서 50%로 확대된다. 각각 시간당 494원, 3461원이 절약된다.

이로써 이용자 부담 요금이 평균 37.6% 완화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추가 재정 부담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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