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입국 대상국, 中 이어 日로 확대…발열·신고서 확인"
당국, 해당 국가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검역 강화
"유증상자 등 특이사항 없어…日 입국자는 감소세"
[영종도=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발권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검역당국은 전날 하루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 9편, 김포·김해공항 각 1편이며 항만은 부산 5편, 부산신·인천·울산·여수·광양항 각 1편씩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입국자는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되며 이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국내 입국 이후에도 스마트폰 등에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유증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되면서 일본 입국자수는 감소했다.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지난 9일 일본 입국자는 518명으로 최근 2주간(2월26일~3월8일) 일평균 4770명 대비 8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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