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특별입국 대상국, 中 이어 日로 확대…발열·신고서 확인"

등록 2020.03.10 11:25: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국, 해당 국가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검역 강화

"유증상자 등 특이사항 없어…日 입국자는 감소세"

[영종도=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발권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amin2@newsis.com

[영종도=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로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발권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외 유행 확산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검역 조치를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검역당국은 전날 하루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 9편, 김포·김해공항 각 1편이며 항만은 부산 5편, 부산신·인천·울산·여수·광양항 각 1편씩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입국자는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되며 이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국내 입국 이후에도 스마트폰 등에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유증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되면서 일본 입국자수는 감소했다.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지난 9일 일본 입국자는 518명으로 최근 2주간(2월26일~3월8일) 일평균 4770명 대비 89%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