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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서 만난 그녀…2년간 재력가 집안 행세 사기극

등록 2020.03.1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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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아버지 재력·질병 및 생사까지 속여

법원 "피해자 정황도 석연치 않아"

소개팅 앱서 만난 그녀…2년간 재력가 집안 행세 사기극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사기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에게 생활비나 부친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21회에 걸쳐 649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께 B씨에게 이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보내는 등 신상을 속여가며 B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부친이 서울 강남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부친이 병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했다"며 입원 사진·묘비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으나, 사실 A씨의 부친은 건물을 소유하지도, 병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연체 중인 1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150만~300만원 상당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해 B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A씨가 2년가량이나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했다"며 "재력을 과시한 뒤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 대출까지 받게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또한 교제 상대를 한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동안 교제하는 사람의 친구 행세를 하는 A씨만을 주 1~2회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도 정작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리스 외제차량 등 각종 선물을 받고, 결혼 약속까지 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B씨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 중 일부인 약 1000만원 가량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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