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착취 박사방' 여성 74명 피눈물…20대 주범 집에 돈뭉치

등록 2020.03.20 11:28: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해 계정 '박사'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악명

성착취 행각으로 억대 범죄수익…현금다발 발견

'박사 아니다' 부인 후 자해소동…현재 범행 인정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은 후 나오고 있다. 2020.03.19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여성들을 성착취한 뒤 동영상을 찍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유료판매를 해온 운영자 조모(구속)씨의 범죄 행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20대인 그는 기존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지난해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자택에서는 '박사방' 성착취 동영상 판매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했고, 이후부터 그가 운영하는 대화방은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본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채팅 어플 등에서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 이상을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게한 뒤 박사방에 올려 돈벌이로 삼았다. 이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또 그는 입장료만 받고 유료 대화방에 입장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나 마약판매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만 억대에 달한다.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조씨는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6일 조씨와 공범 13명을 검거했다. 조씨에 앞서 공범 중 4명도 구속됐다.

조씨는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초 '범행에는 가담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해소동까지 일으켰다. 현재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