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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 산 방치' 업체 전 대표 부부, 2심도 실형

등록 2020.07.22 1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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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에 수백억 비용 떠넘겨 엄중처벌 불가피"

배후에서 범죄수익 은닉 등 도운 C씨는 법정구속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불법적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219.04.24 kjh9326@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불법적으로 적치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219.04.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의성 쓰레기 산을 무단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2일 무단으로 쓰레기를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와 부인 B(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방치한 폐기물을 의성군이 대신 처리하게 돼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t당 10만 원의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량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급가액 6억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배후에서 사기 대출 등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의 부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각 13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배후에서 사기 대출 등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운반업자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폐기물 운반업자 및 현 한국환경산업개발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3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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