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본총영사, 부산 소녀상 도로점용 취소 요구 논란

등록 2020.08.11 09:53: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평화의 소녀상.

【부산=뉴시스】 부산 평화의 소녀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주부산일본총영사가 부산 동구청장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다.

11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마루야마 코헤이 주부산일본국 총영사가 최형욱 구청장을 예방, 일본총영사관 앞에 조성된 소녀상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총영사는 "시민단체의 소녀상 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부산의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7일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고, 구는 지난 4일 이를 승인해 소녀상 설치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소녀상이 합법적 조형물로 인정받았지만, 시민단체는 연 86만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 부담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소녀상 도료점용료도 면제됐고, 시민단체는 비로소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다.

이같은 일본총영사의 요구가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11일 오후 1시 동구 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산시민행동 관계자는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일본총영사가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며 "이같은 일본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