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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등록 2021.03.24 1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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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자, 금융위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특례기간 최대 1년6개월 연장할 수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금융위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에도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적으로 도입됐다. 현재까진 금융혁신법 상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고, 관련 부처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서울=뉴시스]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혁신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관련 법령 정비 판단 절차가 더 구체화 됐다. 2021.3.24.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혁신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관련 법령 정비 판단 절차가 더 구체화 됐다. 2021.3.24.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관련 법령 정비 판단 절차가 더 구체화됐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규제 개선 요청을 하면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장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해당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도 진행한다.

또 금융 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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