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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vs백신]<16>이상반응 있으면 쉴 수 있다?…현장에선 "그림의 떡"

등록 2021.04.03 00:12:00수정 2021.04.03 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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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종 후 이상반응 최대 2일 백신휴가 도입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나 권고에 그쳐 '반쪽짜리'

"지킬 의무 없다 버텨…정부 보완·상병수당 시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최대 이틀 간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접종을 앞둔 노동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간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이 휴가 사용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게 도입된 백신 휴가가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면서 민간 부문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없이도 본인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근육통이나 두통, 발열 등 이상 증세에도 쉬지 못한 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속출하면서다. <관련 기사 [코로나vs백신]<5>"머리가 깨질듯한 통증인데"…아파도 출근하는 노동자들 참고>

백신 휴가는 접종 다음 날 1일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이상 반응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안에 나타나고 2일 이내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백신 휴가는 가급적 유급 휴가나 병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접종 당일에 필요한 시간은 공가나 유급 휴가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백신 휴가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노동계는 일단 정부 발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백신 휴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발표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백신 휴가가 권고에 그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가 됐다는 평가다.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의무화'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지만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이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은 공공 부문에 대한 지침 외에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휴가 보장 대책이 없다"며 "민간 부문은 권고 사항이어서 과연 얼마나 시행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 반응 접종자가 1~2% 수준에 불과하고, 강제적인 휴가는 프리랜서 등 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국내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2021.04.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국내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1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별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2021.04.01. [email protected]

당장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접종 대상자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 2~3월 백신 1차 접종 뒤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자 노조를 중심으로 병원 측에 접종에 따른 휴가 부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정부 지침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병원 측이 백신 휴가 부여에 소극적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특히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을 제외한 민간병원의 경우는 (정부 지침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며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차 접종 후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경험이 있기에 2차 접종을 앞두고 누구보다 백신 휴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이들이지만, 강제성 없는 지침에 '그림의 떡'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표가 한 달 단위로 나오는 만큼 갑자기 연차를 쓸 경우 다른 누군가가 대신 투입해야 해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민간 병원도 백신 휴가를 못 주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병원을 넘어 일반 국민에게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마 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오는 8일부터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되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학교 내 보건 교사 등은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벌써부터 사용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보육 교직원이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 휴가로 조치하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는 "(권고이다보니) 어린이집 내에서도 (백신 휴가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기에 평소에도 대체교사 수급이 잘 안 되는데 백신 휴가 시에는 잘 될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역시 문제다.

정부도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가 열렸을 때 더 빠르게 추진했어야 했다"며 "지난해부터 요구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인 '상병수당' 도입도 여전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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