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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후 입장문 낸 이성윤…'김학의 사건' 어디로

등록 2021.04.19 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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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내부 갈등 조사·대질 등 필요"

"관련 검사 처분 권한은 공수처에"

공수처장 "검사들과 상의 후 결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응한뒤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수사 검사를 채용한 공수처 대응에 따라 처분 주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의 네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한 뒤에 이뤄진 피의자 신분 조사다.

이 지검장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그간 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건 처리 주체 논란이 있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조사 불응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비치는 데서 나아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환에 응하게 됐다는 게 이 지검장 측 설명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수사팀 외압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고 한다.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는 반부패강력부 보고 전 발생한 수사검사와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 갈등 조사, 관련자 대질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재이첩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두고는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의 경우 관할이 공수처에 있는 만큼 이첩 후 공수처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이 기소 시점을 늦추기 위해 소환 조사에 응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관할권 문제를 재차 꺼내든 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는 이들도 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유보부 이첩했던 공수처는 이 지검장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구성이 미진했던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재이첩했던 지난 사례와는 달리 13명의 검사 진용을 꾸린 점 등이 공수처의 적극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이 재이첩 받은 사건을 공수처 구상과 달리 직접 기소하며 양 기관 사이 긴장 구도가 조성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저 혼자 의사표명하기 보다는 많이 상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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