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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삥술' 내주고 '사이즈' 결제 폭탄…2심도 실형

등록 2021.05.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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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유인해 폭탄주에 만취하면 과다청구

1심 "유사처벌 알고도 범행" 징역 10개월

2심 "술값 부풀려 재산상 이익" 항소 기각

취객에 '삥술' 내주고 '사이즈' 결제 폭탄…2심도 실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취객들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만취하게 한 후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운영자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실운영자 A(5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배인 B(36)씨에게는 1심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인해 이른바 '삥술'(먹다 남은 술을 섞어 새것처럼 만든 술)과 폭탄주를 급히 마시게 해 만취하게 한 후 삥술을 진짜 술로 속이거나 술값을 부풀려 받는 등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23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삥술과 폭탄주를 마시게 해 취한 손님들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약 143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등과 공모해 2019년 10월23일부터 지난해 2월2일까지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약 11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가 취객을 유인해 주점으로 데리고 오면 손님들에게 약 20만원을 선결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여성 접대부들이 첫 테이블은 선불이라며 신용·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A씨 등이 예금 잔액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삥술과 폭탄주에 손님들이 취한 뒤 손님들이 결제 가능한 술값인 이른바 '사이즈'를 정해 빈 양주병을 올려두거나 술의 양을 부풀리고 정품 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이는 등 방식으로 술값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 등이 영업을 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주점에서 유사범행이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잇따라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A씨 등이 같은 방식으로 2명을 속여 현금 총 25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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