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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교육청, 급식종사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등록 2021.06.10 16: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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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폐암 사건 산재 인정…학교급식실 관리해야"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은 10일 학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은 하루 빨리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도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 12년 동안 일했던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올해 2월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급식실은 폐질환 위험 사업장이며 이에 대한 예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기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급식실은 조리 중 발생되는 유해인자로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리실무사의 폐암 사망 사건은 관리·감독자인 학교와 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기에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학교 급식실 관리 실태에 심각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25개 교육지원청 안전보건부서 신설·담당 전문인력 배치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하는 급식종사자들의 간절함이 실현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으로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다가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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