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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공무원, 주차차량 충돌-상가 돌진…추후 자수

등록 2021.07.02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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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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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40대 공무원이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상가로 돌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 상록아파트 앞에서 공무원 A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과 상가 건물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사고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낸 굉음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도주했다가 추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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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직전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A씨의 차량을 뒤쫒다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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