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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 등 근거 불충분 '경증' 이상반응에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록 2021.09.09 1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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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불충분 판정된 경증 특별 이상반응으로 확대

WHO '특별 이상반응' 대상…길랑-바레 등 포함돼

29차례 심의서 252건 인정…34건 근거불명확 판정

심근염 등 근거 불충분 '경증' 이상반응에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등 접종과 인과성이 불충분한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도 진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시행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뇌전증 ▲급성 간장 손상 ▲후각 상실 ▲아나필락시스 ▲뇌수막염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이 있다.

이번 조처는 최근 화이자·모더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접종한 후 심근염, 심낭염 등 발생이 증가하면서 나왔다.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된 경증 특별 이상반응 환자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경증 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더 많은 이들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앞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 하루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소급 지원해 왔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9차례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 2117건의 인과성을 평가했다.

이 중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45건 등 252건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사망 3건, 중증 31건 등 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 3일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심의된 136건(사망 20건, 중증 33건, 아나필락시스 83건) 중에선 아나필락시스 23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그 외에 중증 사례인 길랑-바레 증후군 2건, 급성 심근염 1건 등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판정됐다.

29차 회의에서 심의된 신규 사망 사례 19건의 평균 연령은 76.3세였으며, 19명 모두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들이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11명, 아스트라제네카 6명, 모더나 1명,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 접종 1명 등이다.

신규 중증 신고 사례 32명 중 25명(78.12%)은 기저질환을 앓았다.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10.9일이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17명, 아스트라제네카 11명, 모더나 3명, 교차 접종 1명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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