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존중 …사업모델 변경"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구글 갑질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또 오는 11일까지 이번 개정안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담당 팀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형수 욕설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했습니까"라고 묻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원에서 명령이 와 삭제했다"라고 김 대표는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법원에 그런 요청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인데, 자세한 상황과 입장을 제게 다시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를 추천하고 혐오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유튜브의 부적절한 영상 대부분은 조회수가 10이 되기 전에 삭제가 되고 있다. 부적절한 영상이 추천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외에도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도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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