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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재판부 "국론 분열까지, 죄책 무거워…범행 갈수록 과감해져"

등록 2023.02.06 16:20:05수정 2023.02.06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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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실형 선고 후 양형사유 소상히 밝혀

"입시비리, 갈수록 과감…그릇된 인식서 비롯"

"일가 의혹으로 사회 분열까지…죄책 무겁다"

감찰무마·청탁금지도 유죄 "국민적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년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사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유죄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조 전 장관의 판결문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사유를 소상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이다. 크게 자녀 입시비리로 인한 관련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데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요약된다.

판결문에 적시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관련 처단 범위를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다.  다만 그에게 적용된 위조공문서행사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혐의가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별로 양형사유를 설명했는데, 먼저 국론 분열로까지 이어졌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위조 문서를 첨부해 의전원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아들 조원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위경력을 기재해 관련 기관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의 입시에서 유리만 결과 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3.02.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이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와 관련해 수년 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했다"며 "나아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이 과감해진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의 지위를 맡으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이를 발견 시 엄정히 감찰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는 불이익 없이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다만 딸이 의전원에 다니며 하위권 성적에도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역시 당시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청렴성을 훼손한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에 있어 모범을 보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명복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 수수해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게는 실형 선고와 함께 장학금 액수인 600만원의 추징이 내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지적하며 결백을 호소했던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양형사유를 밝힌 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침을 놨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배우자가 주도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사유로 "증거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판에 성실히 임했던 태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우자가 수감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 허위 재산신고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입시비리 관련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였음에도 재산 증식 목적으로 위법한 투자를 계속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차용증 등 문서를 작출해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며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감찰무마, 뇌물수수 혐의 관련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국정 운영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보좌할 책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을 대통령 비서실 내부로 전달하고 스스로도 가담해 감찰 중단의 원인을 제공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노 원장에 대해서는 "저명한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전원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 유지 의무를 편법적 수단을 통해 회피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해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며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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