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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반발 확산…대학병원장도 "철회해야"

등록 2023.02.16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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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16일 긴급 기자회견

"법안 철회 위해 적극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대한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37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대한병원협회 제공) 2023.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병원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37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대한병원협회 제공) 2023.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대학병원장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37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특히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의 사유를 확대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면 형 집행 이후 수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다른 직역들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사위의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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