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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B.A.P' 힘찬, 추가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등록 2023.03.05 09:00:00수정 2023.03.05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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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술집서 여성 2명 신체 만진 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으로 재판 받던 중 발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1·김힘찬)이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1·김힘찬)이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이돌그룹 B.A.P 출신의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오는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힘찬은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어 항소심은 "음주를 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며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힘찬을 법정구속했다.

힘찬 측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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