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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1800명에 명절 선물'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재판행

등록 2023.09.18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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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들, 사비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

검찰 "유례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

행정복지센터·김천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 무더기 재판행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31 phs6431@newsis.com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떡값 또는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김충섭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천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통해 선거구민 등 약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선거구민 약 1450명에게 합계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3300만원 가량을 전용해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합계 1700만원 가량 사비를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되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지시를 받은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수정·관리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현직 시장이 2021년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총 1800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약 6600만원 상당의 명절 떡값 또는 선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김천시장 명절 선물 제공 관련 수사로 재선의 현직 시장을 포함해 2명이 구속 기소됐고 31명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천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됐고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제보를 확인한 이후 직접 수사 역량을 적극 투입하고 현직 시장을 신속하게 구속 기소하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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