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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 중국과 연락관 상호파견 재개 합의

등록 2023.11.30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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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중 특허청장, 한·일 청장회의 잇단 개최

중국과 양국 기업 대상 지식재산교육 확대키로

일본과는 특허 분야 전문가협의체 신설에 합의

[대전=뉴시스] 3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2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인실 특허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3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2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인실 특허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중 특허청이 양국 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연락관 상호파견 재개에 합의했다.

30일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그니엘 부산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션창위(申長雨) 청장과 '제29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 열고 중국 또는 한국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양국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락관 상호 파견 재개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은 자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신기술 분야 관련 특허제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교육 범위와 대상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등에 대한 양국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져 현지에서 더욱 효과적인 경영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양 청장은 상호 연락관 파견을 재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중 특허청 연락관은 2008년부터 상호 파견됐으나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 2월 이후로 중단됐다.

그동안 우리 측은 6개월~1년 단위로 13명을, 중국 측은 3~6개월 단위로 27명을 파견했다. 연락관은 양국 특허청 교류·협력 사업의 현지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 파악,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양 청장은 파견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특허심판과 함께 논의됐던 상표심판에 대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세부 운영방식 등을 위한 실무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등의 상표권 보호 및 심판분야 제도관련 이슈에 대한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 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연락관 상호파견을 재개하고 상표심판분야에서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이인실 특허청장은 같은 장소에서 하마노 코이치 일본 특허청장과 '제31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를 갖고 양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사항을 점검한 뒤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특허청장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Inventorship) ▲녹색기술 특허분류 ▲특허제도 국제조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 분야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개최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일본 특허청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부 특허 및 실용신안 공보자료(데이터) 전문(全文)을 제공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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