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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재진 논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대책 나온다

등록 2023.12.01 07:00:00수정 2023.12.01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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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안 발표

구체화된 진료 범위·의약품 배송 방법 담길 듯

[세종=뉴시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왼쪽)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왼쪽)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가운데, 정부는 1일 시범사업 개선 방안 대책을 내놓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발표한다.

시범사업 중 재진 기준 모호성과 휴일 야간 의료이용의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이날 보완 방안에는 진료 범위, 의약품 처방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화된 비대면 진료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국면이었던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초진·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후 6월1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중심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역시 재진 비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비대면으로 의료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전 발행은 불가능하다.

의약계와 정치권은 오진, 과잉 진료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등을 문제로 삼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지적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운영하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시범 사업 시행 이후 ▲협소한 의료취약지 범위 ▲휴일·야간 시간대의 의료 이용의 불편함 ▲재진 기준의 모호성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대리처방 등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을 밝히면서 진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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