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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제재로 '전상법' 재주목…역대 과징금 순위는?[세쓸통]

등록 2024.01.14 07:00:00수정 2024.01.14 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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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2018년에도…9.3억에서 4500만원으로

카카오, 1.8억에 8900만원 두차례 이름올려

넥슨게임즈 CI(사진=넥슨게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넥슨게임즈 CI(사진=넥슨게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무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은 매출 1위 게임사로서 유저가 많은 국내 넥슨이 또다시 과징금을 물게 되다 보니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 2022년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시행 이후 첫 심의 건인데다 무엇보다 116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과징금 액수로 화제가 됐죠. 이는 영업정지 180일(6개월)에 달하는 수준으로 게임사 대상 역대급 과징금이거든요. 

넥슨은 잘못을 인정하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지만 공정위 과징금 액수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공정위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보니 과연 그동안 전상법으로 제재 받은 사건 중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전상법 과징금을 가장 크게 맞은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자사의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지난 2019년8월 1억8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도 인상 전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넥슨 제재로 '전상법' 재주목…역대 과징금 순위는?[세쓸통]



카카오는 과징금 4위에도 동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바로 한 달 전인 2019년7월 카카오뮤직이 한 곡이라도 들었다면 환불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점으로도 이미 89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가령 50곡짜리 상품을 구매해 10곡을 듣고 청약을 요구하면 나머지 40곡 분량을 환불해줘야 하지만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게시한 겁니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높은 과징금을 낸 기업은 의류쇼핑몰 '디스카운트'와 '다크빅토리'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취소와 환불 요구 등을 거절한 점이 YMCA의 제보로 지난 2017년3월 적발됐습니다. 이에 디스카운트는 8900만원, 다크빅토리는 7600을 내게 되면서 차례로 4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세일상품'이나 '흰색 옷', '수제화' 등은 청약 철회를 불가능하게 표시하거나, 가능 횟수 제한이 없음에도 교환환불을 1~2회로 한정한 것 등이 문제가 된 것이죠.

6위엔 2018년5월 넥슨코리아가 또다시 뽑혔습니다. 당시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등에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9억3900만원 과징금을 매겼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후 최종 과징금을 4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넥슨이 과거 소송 끝에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을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전례가 있다보니, 100억원대가 넘는 역대급 과징금도 추후 어떻게 될 지 주목됩니다. 그렇다보니 전상법의 과징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전상법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법은 공정거래법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법 기간 중 관련 매출액을 일단 산정한 뒤, 그 기간 중 하루 평균 매출액을 다시 도출합니다. 이 액수의 30%에 영업정지 일수를 계산해 과징금을 매기는 식이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1.03. [email protected]


즉 전상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피해가 지속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크다고 보면 영업정지를 우선 고려합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하면 기업이 서비스를 더이상 못하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죠. 이 때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만큼의 액수를 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를 따지게 된다"며 "상당히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인 규모는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포워드벤처스엘엘씨에 2500만원, 쇼핑테그와 타플러스,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티켓몬스터에 각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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