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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회·인증 유도 의심해야"…설 택배 문자주의보

등록 2024.0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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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 예방 방법 안내

문자로 악성앱 설치 유도한 뒤 기관 사칭

사칭 광고·가짜 정보로 투자 유도 뒤 잠적

원금·수익 보장한다며 투자 받아 돌려막기

문자 URL 누를 때 주의…대출 권유 '의심'

원금 및 수익 보장 정보는 사기 의심해야

경찰 "설 연휴, 가족·친지와 기사 등 공유"

"112 신고 시 상담도 가능하니 적극 이용"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경찰이 오는 설 연휴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법을 가족들과 공유하기를 당부했다. 2024.01.30.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경찰이 오는 설 연휴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법을 가족들과 공유하기를 당부했다. 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경찰청은 30일 오는 설 연휴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주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설명하며 가족들과 공유하기를 당부했다.

우선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택배·부고장·건강보험공단 등 미끼 문자를 보낸 뒤 이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조회나 인증 등을 요구하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연락처·사진·촬영 및 녹음 기능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범인들은 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사에 협조하라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를 때 주의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구속한다며 협박하거나 전화로 협박해 주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고 구속영장·공문 등을 SNS로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야겠다.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 등 공인 기관에 문의해야 하며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나 주의해야겠다.
경찰 "조회·인증 유도 의심해야"…설 택배 문자주의보


투자리딩방 사기는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광고나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들이 현혹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단체채팅방 등에 참여하면 바람잡이를 이용해 범인들이 만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접속하게 하고, 가짜 HTS 상에서 본인들이 추천한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속인다.

피해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경우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일정액 이상의 거액을 투자할 경우 잠적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투자리딩방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SNS 단체채팅방 등에 수백명이 있더라도 대부분 바람잡이이므로 주의하고 일부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

경찰 "조회·인증 유도 의심해야"…설 택배 문자주의보



유사수신 및 다단계 투자사기는 '돌려막기'라고 불리는 폰지사기 형태로 이뤄진다. 폰지사기는 수익을 낼 수단 없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이들의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으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액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범인들은 일정 수준 목표액이 모이거나 신규 투자자가 더 이상 모집되지 않는 등 범행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 오면 잠적하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피해를 알고 신고한다.

다단계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고 비밀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 모두 사기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면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등을 통해 투자하지 제3자에게 접근해 투자받을 일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설 연휴에 가족, 친지, 친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관련 기사나 영상을 공유하여 개개인의 범죄예방 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청해달라"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와 함께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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