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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그냥 그만둬'…아이 안낳는 이유 있었네

등록 2024.02.15 06:00:00수정 2024.02.15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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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쓰기 어려워

거부당한 근로자들, 막말·협박 당하기도

[서울=뉴시스]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형 카페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A 씨는 지난달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대표 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A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페의 남성 대표는 "왜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며 사직을 요구했다. 또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X 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말했다. 욕설을 들은 A 씨는 도망치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후 무단결근 한 A 씨는 대표 부부로부터 '금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사 처리하겠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심경을 밝혔다.

남성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욕설을 사과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고 대표 부부는 A 씨의 육아 휴직을 승인했다.

중소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한 B 씨도 육아휴직으로 사업장과 마찰을 겪었다. 회사 측으로부터 육아휴직이 제외된 휴가 안내문에 서명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전 직원이 서명했지만, 해당 기업에서 유일하게서명하지 않은 B 씨는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돌아온 건 대표의 협박이었다고 전해졌다. B 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대표는 "(너가)돌아왔을 때 너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을까"라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육아휴직 사용 실적'이 48.7%로 높다. 반면 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낮아진다. 이외에 '100명~299명'의 사업체는 43%, '30~99명'은 28.7%, '10~29명'은 11.9%, '5~9명'은 6.1%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육아 휴직 신청 즉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육아 휴직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미부여 사례'(2019년~2023년)에 따르면, 근무자가 기업으로부터 육아휴직을 거부당해 노동청에 신고 접수한 경우는 641건이다. 이 중에 기소된 사건은 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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