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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리니 나 버려'…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 징역 15년

등록 2024.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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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

1~2심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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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재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3년 피해자 B씨(50대·여)와 재혼해 생활했으며 2015년에 암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A씨는 건강이 악화된 후 B씨와 다퉜으며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또 B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22년 7월 유서를 작성한 뒤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둔기, 흉기 등을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 외에도 그는 B씨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밝혀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
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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