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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거부한 참고인 신분 뉴스타파 기자 증인신문 청구

등록 2024.03.28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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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거부해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

법원이 받아들여 내달 법원 출석 예정

"필요한 수사 위한 보완책…출석 의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기자들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검찰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기자들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검찰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기자들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증인신문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증인으로서 출석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과 서울서부지법(2명)에서 각각 다음 달 9일과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이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검사에게 전달된다. 이는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수사무마라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같은 해 12월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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