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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습 체납행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등록 2024.03.30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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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재산 '대위등기' 체납처분 나서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0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성실 납세의무를 다하고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관내 상습납세 의무기피자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은닉재산 추적 방법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 파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재산 형성 과정 조사와 국가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한다. 시는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 등기한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위등기 추진은 세외수입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고의적인 미등기 상속부동산을 추적해 체납자(상속인)를 대신해 상속부동산을 체납자 명의로 등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실익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총 2명의 부동산 2필지(체납액 1억700만원)에 대해서 체납자와 해당 부동산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양산시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시가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예고문 수령 후 1명은 체납액 전액(체납액 6400만원)을 냈고, 체납액을 내지 않은 1명의 부동산 1필지(체납액 4300만원)에 대해서는 상속 대위등기와 압류를 완료했다, 빠른 시일 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습체납자 중 미등기 상속재산이 파악되면 실익분석 후 대위등기를 진행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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