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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보존…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등록 2024.03.30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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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오는 5월31일까지 관내 14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즉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고창군에서 시행된 제도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해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지급대상자로 인정해 준다.

대상은 2021년 12월31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가 해당되며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가 5월까지 마무리되면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또 농민 공익수당 신청시 농업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농장별 상세 기상예측정보와 작물 생육상태를 고려한 농장 재해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지역의 농업·농촌 공익적 유지와 가치 확산을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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