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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고양이 잔인하게 죽였는데…벌금 400만원

등록 2024.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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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뺨·쇄골 할퀴었다고…격분해 살해

여자 친구에게 다른 고양이 분양 받아 전달

[서울=뉴시스] 자기 뺨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자기 뺨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자기 뺨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A씨는 고양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양손으로 들어 올렸는데, 고양이가 앞발로 자신의 왼쪽 뺨과 쇄골을 할퀴자 이에 격분해 한 손으로 고양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5~6차례 때린 것으로 적시됐다.

그는 고양이가 할퀸 것에 화가 나 범행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고양이의 머리 부위를 때려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고양이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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