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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연 해소 몰두…해법 내놓을까

등록 2024.03.30 11:00:00수정 2024.03.30 1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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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만나며 문제 파악

고검검사 지검 인사·중경단 사건 배당 거론

수사권 재조정 지적도…검사수 증원은 답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고검장,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몰두하고 있다. 간담회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력 활용부터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다고 알려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03.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고검장,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몰두하고 있다. 간담회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력 활용부터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다고 알려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고검장,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몰두하고 있다. 간담회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력 활용부터 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됐다고 알려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재경·수도권 검사장을 만나 각 검찰청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지연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 나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0년 건당 15.35일에서 2021년 22.9일로 약 50% 증가했다.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박 장관은 형사 사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직접 체감하기도 했다.

때문에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취임사에서도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법무부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4.03.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4.03.30.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박 장관은 일선 현장에서의 수사 지연 상황 파악을 위해, 세 차례 간담회 동안 총 24명의 검사장들과 약 5시간4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법무부 측은 본격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회의 성격이 아닌, 박 장관이 검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간담회라고 선을 그었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실현 가능한 수준의 대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가령 고연차 검사인 고검검사급 검사를 지검으로 인사 발령 내 사건 처리에 투입하거나, 마찬가지로 고연차 검사들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사건을 더 배당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전체 검사 중 고검검사급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약 29%에서 2022년 약 37%로 늘어난 만큼 업무도 더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8일 고검장 간담회에서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해 '조직 전체가 고르게 일하는 분위기를 통해 업무 효율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수사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사청문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취임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송치는 더욱 느려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늘어나면서 수사 지연이 심각해졌다.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검 검사 등 고참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평가받는 고검 검사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승진 인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수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답보 상태다. 판·검사 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 조항을 낭독하며 심사하는 축조심사 등을 거쳤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TF 구성 등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장관이 의지를 보인 분야인 만큼, 간담회 내용을 검토하고 제기된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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