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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동원 선고' 나오자…하급심 릴레이 재판 재개

등록 2024.03.30 11:21:10수정 2024.03.30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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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해 12월 2차 사건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제동원 2차 사건에서 일본 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차 사건 변론도 잇따라 다시 열리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강제동원 사건 3차 소송 하급심 변론이 올해 들어 재개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기일을 잡지 않고 있었다.

강제동원으로 피해자 측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지난 26일 열렸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이후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한 2건의 소송도 4월 변론을 앞두고 있고, 같은 달 30일 일본제철 등 2곳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 3건도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5~6월에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잇따라 열린다.

강제동원 소송은 시기에 따라 1~3차 사건으로 분류된다. 1차 사건은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 확정된 사건이다. 2차 사건은 2012년 파기환송과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사이 제기된 소송, 3차 사건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제기된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차 사건 중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2018년 10월30일(1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일) 이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2차 사건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가 언제인가'였다. 장애사유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기 때문이다.

3차 소송은 2차 소송과 달리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됐기 때문에, 2차 소송에서 인정된 장애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기간을 언제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 등이 다투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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