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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들, 구속 반년만에 보석 석방

등록 2024.04.17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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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구속…약 6개월만 보석 석방

法 "주거제한·보증금 1억원 납부"등 조건

6616억 부당이득 혐의…단일종목 최대규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던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반년 만에 풀려났다. 사진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10.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던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반년 만에 풀려났다. 사진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주가조작 조직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가조작 조직원 윤모씨와 김모씨, 신모씨, 이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20일 구속된 지 약 반년 만이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1월3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주범 이모(54)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14명이 구속됐고 16명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일당은 주가조작 주범 이씨 등과 함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총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의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 6616억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영풍제지의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기준 3484원에서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일당은 약 1년간 ▲가장·통정매매 14만8615회(1억1788만주 상당) ▲고가매수 6만5924회(5000만주 상당) ▲물량소진 주문 1만2643회(1112만주 상당) ▲시가관여 주문 98회(33만주 상당)·종가관여 주문 168회(38만주 상당) 등 총 22만7448회(1억7965만주 상당)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부당이득이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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