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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등록 2024.04.17 14:33:17수정 2024.04.17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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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 아파트지구 등 총 4.57㎢…내년 4월 26일까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구름 사이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4.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구름 사이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건축과 대규모 개발 등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총 4.57㎢다.

당초 해당 구역의 재건축 단지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에 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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