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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게임기 환불 안 해준다고…판매자 때린 40대 벌금

등록 2024.04.18 07:00:00수정 2024.04.18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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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환불해달라" 판매자에 요청

거절당하자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法 "죄책 가볍지 않아"…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 중고거래로 산 게임기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판매자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고거래로 산 게임기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판매자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고거래로 산 게임기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판매자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서울역 15번 출구 앞에서 만난 중고거래 판매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게임기를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B씨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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