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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등록 2024.04.18 0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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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진주시 소재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2명 고용 가능

[진주=뉴시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오는 22일부터 5월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진주시 소재 일정 사업 경력(내국인 직원수에 따라 5~7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에서도 주방보조원에 한해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이상 업체는 업력 5년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고 최대 2명까지,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1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력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된다.

노동부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를 채용해 현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뉴시스]노동부 진주지청, 고용허가 신청안내 포스터.(사진=노동부 진주지청 제공).2024.04.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노동부 진주지청, 고용허가 신청안내 포스터.(사진=노동부 진주지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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