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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원 온라인 서비스 61→99종 확대…'노동포털' 추가 개편

등록 2024.04.28 12:00:00수정 2024.04.28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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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포털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조회 기능 추가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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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노동 분야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인허가증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개통한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부터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까지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또 기존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해 노동포털에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9700여 건의 노동 분야 질의 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처리 결과를 신속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국민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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