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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제 90㎞ 폭주 50대, 차량 바퀴에 실탄 쏴 검거

등록 2024.04.28 13:49:20수정 2024.04.28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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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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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도심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로 달아난 50대를 47분간 추격, 차량 바퀴에 실탄까지 쏜 끝에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부터 오전 10시 5분 사이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도 내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90여㎞를 자가용으로 달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들며 차량을 마구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승용차를 뒤쫓으며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접촉사고를 2차례 내기도 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북 서김제 IC 부근에서 정차 명령을 거듭 어기며 달아난 A씨의 차량을 향해 공포탄 1발·실탄 2발을 쏴 간신히 멈췄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었으나 과거에도 여러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 등 전력이 있었으며 조만간 운전면허 취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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