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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준다…50만원씩 지원

등록 2024.04.29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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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과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산모와 출생아가 충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원(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뿐만 아니라 요가, 수영, 필라테스 등 산후건강관리와 한약·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군이 보전해준다.

또 도내 군(郡) 단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산모의 산전 진료, 출산 목적의 관외 병원 진료를 위해 쓴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지원금 총액은 5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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