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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재해처벌 1호' 건설업체 대표…2심도 '집유'

등록 2024.04.29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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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노동자에게 안전조치 미비 혐의

안전대·안전모 미제공…'바지'관리자 지정도

[서울=뉴시스]작업 중 추락해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2024.04.29.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작업 중 추락해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2024.04.29.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작업 중 추락해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사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B(65)씨에게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는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사 현장소장은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씨 역시 사고 발생 4개월 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현장 안전관리자의 사직에도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측이 공사현장에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봤다. 이에 따라 A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설정과 위험성 평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햇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 내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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