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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5명 이상 전입한 기관·기업·단체에 장려금 준다"

등록 2024.04.29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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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실적 있으면

최대 300만원 지원

[영암=뉴시스] 영암군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영암군 전입유공 장려금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올해 연말까지 인구 전입에 공이 있는 기관·기업·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인구 유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31일 기준 영암군 각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 전입 실적이 있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해 5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말일까지는 전입을 마쳐야 한다. 

연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는 내년 초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관·기업·단체에서 장려금을 받더라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존 전입지원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0)에서 안내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관·기업·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에도 도움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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