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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후 상환'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자녀 대출…헌재 "합헌"

등록 2024.04.30 06:00:00수정 2024.04.30 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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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4 의견으로 합헌 유지

[서울=뉴시스]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이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30세 이후 갚게 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이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30세 이후 갚게 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생활자금을 대출받고 30세 이후 갚게 하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유자녀)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이혼 후 청구인들을 혼자 양육하다가 1996년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이후 2000년 청구인들 명의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대출금 1975만원, 2475만원을 수령했다.

청구인들은 30세가 돼 해당 대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자 '자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도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자녀를 위한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해 정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와 '구 자동차사고 유자녀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2조, 제25조'가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다수의견을 통해 "심판대상 조항에 따르면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친권자 내지 후견인인 반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유자녀로, 이해충돌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생활자금 대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대출로라도 생활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유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인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사업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비롯해 유자녀에 대한 적기의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 대출 신청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일반적 구제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지만 이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어긴 청구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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