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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시험문제, 내년부터 인사처 5급 채용 1차 공동 활용

등록 2024.04.30 15:00:00수정 2024.04.30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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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법원행정처, 공직적격성평가 문제 활용 MOU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 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를 내년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게 된다.

인사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 채용시험 제1차 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 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업무협약에는 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이 줄어들고 5급 공채 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다룬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인재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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