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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천명' 근거 내세요, 추상적인 말 말고"…정부 '위기 or 기회' 왔다

등록 2024.05.02 07:00:00수정 2024.05.02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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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 요청

복지부 "빠른 시일 내 제출"…KDI 보고서 등 낼 듯

이달 중순 항고심 결론…"증원 정책 결정 시험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3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법원에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증원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보류될 가능성이 크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단체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 반대로 재판부가 정부의 근거와 논리를 수용하면 이는 정부의 증원 정책이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연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정 과정과 향후 지원에 대한 막연한 설명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해 달라.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 그런 것들 있으면 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보면 인원 조정,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적·물적 시설 요건이 있다. 이런 증원(총 2000명)의 각 대학 배정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하고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차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 말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 있는지 밝혀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정부 근거가 타당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증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의료계 주장도 고려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다른 재판부가 그간 의료계가 제기해온 증원 취소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줄줄이 각하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것과는 대비된다. 

복지부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착실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차례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논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들은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추계를 담고 있어 정부는 이를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며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속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반배 및 휴진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속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반배 및 휴진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구체적 근거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가 정부의 근거와 논리를 수긍하면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정부의 의료 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의료계 주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 동력은 힘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남은 증원 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결과를 두고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단체 측은 더욱 기세등등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입시현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대학들은 증원분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대입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비판까지 예상된다.

의료개혁 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증원 근거가 사법부에 의해 부정 당할 경우 의료 정책 전반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 승인을 거쳐 각 대학별로 통보하는데 그 시점이 통상 5월 하순"이라며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부분과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모인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증원 숫자를 2천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와 배분의 근거가 된 의대 현장 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한다"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이달 중순까지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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